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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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업데이트 : 2026.04.17 11:23 닫기

소화기 미발달 아기에 분유 아닌
음식 먹여…경찰, 아동 학대 판단
母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

30대 친모가 SNS에 올린 글과 사진. [SNS 캡처]

30대 친모가 SNS에 올린 글과 사진. [SNS 캡처]

경찰이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준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 발단이다. 그는 SNS에서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걱정 섞인 수백건의 댓글을 올리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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