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친부, 2심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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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1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3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장소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곧바로 불을 켜서 신체를 살피는 것이 맞는데 창문 불빛으로만 상태를 살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7월17일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개월된 아들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증상을 보여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은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쌍둥이 아들 형제를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당시 학대를 당한 아들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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