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여성은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에게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모유 또는 분유 수유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다음날 새벽 기장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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