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손님 몰래 찍었다”…제주서 다이빙샵 운영 3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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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샤워하는 손님 몰래 찍었다”…제주서 다이빙샵 운영 30대男 ‘결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에서 여성 손님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다이빙샵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손님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샤워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던 30대 업주가 여성 손님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으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끊이지 않는 재발…다이빙샵 업주 징역 2년 구형 Key Points 제주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30대 업주가 여성 손님들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구형받았어요. 😲 A씨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샤워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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