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구형만으로 위법 아냐"…대법, 공판중심주의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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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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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변론종결 뒤 서면으로 형량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등기비용과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약 2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항소심 절차였다. 1심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이후 상소권 회복으로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는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 이후 서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서면 구형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절차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서면 구형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원칙상 검사가 서면으로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서면 구형으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사기 혐의 유죄 판단과 징역 2년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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