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투블럭男 1심 징역 5년 중형 선고

2 days ago 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심 모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방화 시도가 사법권에 큰 위협을 가한 점을 강조했다.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은 가운데, 심씨의 형량이 가장 무겁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한 128명이 기소돼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심씨의 형량은 이들 중 가장 무겁다. 앞서 검찰도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혜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