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모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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