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지역 7층 이하 규제도 완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앞으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하철역과 가깝거나 큰 도로를 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이 높아져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은 최대 400%,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원래 저층 주거지로 7층 이하로 관리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맞춰야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기준을 삭제해 제2종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되는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민공동시설 관련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부지가 좁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설치해왔다. 앞으로는 이 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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