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장애인단체 불법시위 엄정 대응…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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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법적 조치 포함 모든 수단 동원”

특정 장애인단체가 시청역에서 불법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정 장애인단체가 시청역에서 불법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 장애인 단체는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했다.

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100여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 시위를 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송 9건(형사 5건, 민사4건)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계속되고 있는 특정 장애인 단체 천막 농성에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민 통행 안전 확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 자진 철거 계고서를 발부했다.정해진 기한(7월 10일) 안에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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