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판사들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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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법관 734명 법왜곡죄 연루 법원장, 국감서 “법이 추상적” 지적 서영교 “법 꼼꼼히 만들었다” 반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도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형사법관·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3월 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9월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1만3953명이다. 이 중 법관은 734명으로,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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