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과 무면허·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117명이었던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은 작년 486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단속 중심 대응과 상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 범위, 신고 방법과 절차,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수 있다.
시는 상담과 신고 사례를 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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