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면 상한 용적률의 12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주거 이전을 지원 받고, 조합은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이며 윈윈하는 모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를 위한 자발적 보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 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사람에게 한정된다. 공람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 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의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관련 산식에 따르면 강북 등 땅값이 낮은 사업지일수록 환산 부지 면적이 더 넓게 잡혀서 용적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대체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다. 조합 입장에선 비법적 세입자와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보다 보상을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일반분양 물량을 몇 가구라도 늘리는 것이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정비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용적률에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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