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늘면 불안”…‘국평 70억’ 초고가 단지 보안문 설치하려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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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늘면 불안”…‘국평 70억’ 초고가 단지 보안문 설치하려다, 결국

입력 : 2026.02.24 14:33

서초구청, 원베일리 ‘보안문 설치’ 제동
입주민 “안전·사생활 보호 위한 결정” 주장
허가 없이 공사시 행정·형사 책임 가능성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배윤경 기자]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배윤경 기자]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에 보안문 설치를 추진했지만, 서초구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제동이 걸렸다.

24일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 허가 없이 주민투표를 거쳐 설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해 입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주요 출입구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가 추진됐다.

투표 결과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조치가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단지가 ‘초고가 주거지’로 알려지며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근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까지 예정돼 외부인 유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다만 구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보안문 설치는 ‘증설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뿐 아니라 관할 구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에 조성된 산책길과 공공보행통로. [배윤경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에 조성된 산책길과 공공보행통로. [배윤경 기자]

현재 구청은 허가 없는 펜스·보안문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단 시공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청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초구청은 지난해 여러 차례 보안문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청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외곽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무단 시설물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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