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26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에 따르면 시민감사위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청구안을 심의했다. 시민감사위는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인 오는 8월 24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결과는 감사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장인 성동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성동구 주민들 300여명은 지난 4월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의 동행 경위, 출장 문서의 성별 기재 오류, 출장 관련 문서 서명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시민감사위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보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성동구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서울시는 감사 과정에서 출장 심사 의결서와 출장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 전 구청장과 동행 공무원이 모두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강제력은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 사건에 대해 감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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