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서울시,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 변상금 421억원 확정 철도공단에 부지 사용료 내야市 “경의선숲길 무상 협약”法 “사용료 면제할 근거 안돼” 경의선 숲길 신수·대흥·염리동 구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운영하면서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변상금 4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철도공단과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의선숲길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2016만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경의선숲길은 지상철이던 경의선을 지하화하면서 용산문화센터(효창공원역)~가좌역 약 6.3km 구간에 조성한 공원이다.철도공단은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 중 국유지인 경의선숲길 부지 9만 9763.4㎡의 관리위탁을 받았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12월 20일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에 협조하고, 서울시는 철도공단 관리 하에 진행되는 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에 협조하는 방식이었다.철도공단은 2011년 7월 5일 서울시에게 경의선숲길 부지를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냈다. 2016년 7월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더라도 그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철도공단은 2017년 5월 서울시에게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니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내겠다고 통보했다. 철도공단은 이후 2017년 7월~2022년 12월 5년 6개월 동안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의 사용료를 미납했다며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총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전에 철도공단과 해당 부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으니 변상금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2024년 1월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은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이 국유재산처리 등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서울시에게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
서울시,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 변상금 42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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