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낮 12시~오후 11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연수구 송도 학원가와 부평구 테마의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거리 1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후보 구간 중 3곳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의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오후 11시다.
시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에 구간·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으로 안내를 강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운영해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없이 바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잠금 해제’가 돼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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