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 낮춘다…소득 기준 4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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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 낮춘다…소득 기준 4천만원→5천만원

입력 : 2026.05.19 11:20

서울시, 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 완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필요 서류도 간소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편안 이미지 [자료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편안 이미지 [자료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취지다. 개선사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하며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때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추천서 발급시 제출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로 줄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8일 업로드된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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