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사건암장·부실수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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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깃발 2026.10.2 ⓒ 뉴스1 서울중앙공소청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가 없도록 살펴보겠다는 취지다.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검토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불송치심사부가 맡는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인권보호부가 검토하던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심사·처리 업무도 담당한다.불송치심사부에 배치된 검사는 부부장 검사 3명과 경력 검사 6명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반부패, 조세, 사이버, 정보기술, 형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를 배치했다”며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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