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역이나 열차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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