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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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통정매매로 시세 조작 의혹

ⓒ뉴시스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 도착해 ‘시세조종 범행 때문에 출석한 게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DI동일 말고 벽산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19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일당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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