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수사 결과로 발표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평가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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