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비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임대차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편된 앱은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 등을 종합해 위험 수준을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 확인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연계 정보를 확정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입력한 주소를 바탕으로 주택과 임대인 관련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시 이후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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