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이 급전 담보”…찍고 협박했는데 ‘촬영죄’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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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성관계 영상이 급전 담보”…찍고 협박했는데 ‘촬영죄’는 빠졌다 [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를 자발적인 의사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혼 후 생활고를 겪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 이미 사채를 쓰고 있어 추가로 담보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에게 B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은 나오지 않도록 하고 A씨만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대출 조건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2%의 이자가 붙는 방식이었다.A씨가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자 B씨의 압박이 이어졌다.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여성은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들에게 200만~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읽는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7월 B씨를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다만,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온전한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촬영에 응한 만큼 일반적인 촬영 동의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해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를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 측은 촬영 과정 등에 대해 B씨를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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