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업비(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총 40마리) 등이다.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입원이나 명절 등으로 위탁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장례 지원은 장묘·화장 비용을 포함한다.
종합건강검진은 2020년 이전 출생한 7세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또는 ‘건강검진’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180마리)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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