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영욱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고? 법적 자격 안 돼"..취업 제한 보니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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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영욱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쿠팡 상하차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자신의 X 계정에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고 하는… 약속이나 한 듯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라며 글을 적었다.

그는 "그래서 다소 귀찮지만 한마디 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인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질 않고, 다행히도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돼…"라고 전했다.

이어 "날 참견할 아까운 시간에 부디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고영욱 X
/사진=고영욱 X

한편 고영욱은 1994년 룰라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13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2015년에 출소했다. 고영욱은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이 가능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면제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강력 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성범죄는 최대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마약은 10년, 음주운전은 5년 간 업무가 제한된다. 또, 성범죄자·마약 사범 등은 장애인 콜택시도 최대 20년간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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