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원장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된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강연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에 대해)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또 그는“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개돼지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권으로 비상 징계 처분이 내려져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