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와 관련한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WCO는 삼성전자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우리측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인도정부는 RU를 통신기기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WCO는 관세 0% 품목인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후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해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입장이 확정됐다.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과 같은 해석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세 쟁점 금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