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5억 안내고 도주한 한의사…검찰이 나서자 가산세까지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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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5억 안내고 도주한 한의사…검찰이 나서자 가산세까지 ‘완납’

업데이트 : 2026.04.01 11:11 닫기

[뉴스1]

[뉴스1]

약 5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감치를 피해 도주까지 한 한의사가 결국 검찰의 덜미에 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0년 5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약 2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특히 그는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까지 아내 B씨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30일간의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였다.

하지만 A씨가 도주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아내 B씨를 조사하며 A씨의 소재 추적에 착수했고 2024년 1월 31일 그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다.

아울러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34억원을 완납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34억원을 완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고액 악성 체납자에 적극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신속히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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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는 약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연구회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세무서의 체납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

검찰은 A씨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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