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집주인이 안냈는데…"피해는 우리가" 세입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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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13 10:19 수정2025.10.13 10:26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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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966건으로 집계됐다. 2016∼2020년 연간 1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건수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공매 입찰은 이미 1804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 물건의 상당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세입자 있는 공매 물건 중 75.1%(4720건)는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원, 이 가운데 81%인 1조2074억원이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공매가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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