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준비 못해 연기하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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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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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직장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직장인은 지난해 2월 17일 낮 12시 58분경 112에 변조된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30여 명은 3시간30분가량 호텔 내외부를 수색했다. 조사 결과, 이 직장인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했으나 준비가 미흡하자 세미나를 연기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호텔은 단체 예약을 취소해 918만 원의 피해를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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