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 등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야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도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 측은 10일 “법안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소비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재산권과 자유로운 소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가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지역화폐로 세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전 초기업노조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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