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 비공개 결정, 왜?

3 weeks ago 13
경찰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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