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4구역 주민들이 이 지역 재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오전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적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올해 3월 19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로 인허가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를 명분으로 세계유산 보호지구 바깥인데도 법에도 없는 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법이 강제하지 않는 영향평가를 명령하고 정치 쟁점화했다며 허민 문화유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허 청장에게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문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 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로부터 같은 달 14일 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한은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 확인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운지구는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대폭 완화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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