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다음은 금융…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어디까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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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한도 축소 검토기존 대출 만기연장·대환 제한도 거론전근·취학·질병 등 실수요 예외가 관건“보증 단계적 축소·기존 차주 경과기간 필요” 등록 2026-08-05 오전 7:30:04 수정 2026-08-05 오전 7:30:04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인 데 이어 금융규제 강화도 예고하면서 전세대출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를 어떻게 가려낼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부동산 대출 보완대책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실무 검토와 대통령실 보고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실수요자 예외 범위와 규제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기존 대출도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전국의 모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제도상 1주택자는 공적보증을 통해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 집을 임대한 뒤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구조가 주택 보유 비용을 낮추고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120조원을 웃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7월 123조 3554억원에서 올해 3월 122조 2046억원, 지난달 말 120조 5690억원으로 줄었다. 1년 동안 2조 7864억원(2.3%) 감소한 규모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무주택자 대출도 포함돼 있어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모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용과 비거주용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의 경우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용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다. 금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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