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기 교환, 양도·취득세 똑같지만 세율 오르기 전 ‘시세차익’ 남기는 효과 취득가액 높여 놓으면 향후 양도세 유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올해 1~6월 전국에서 아파트 교환 거래가 202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세금이 오르기 전 최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의도로 ‘맞교환 거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집주인들이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거래는 57건을 기록했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환 거래’는 아파트를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집주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고, 양도세 공제액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일수록 2028년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시점에 집을 맞교환해 시세차익을 최대한 남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도 현재의 오른 가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매도할 때도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거래 문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주로 장기 보유한 60, 70대 집주인 분들이 교환 매매를 문의한다”며 “아는 사람과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물어본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법’ 등 이 같은 매매 방식을 설명한 글이나 관련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dongA.com...
“세제개편 전에 아파트 맞바꾸자”…교환거래 3년만에 최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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