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탈락’ 노인 8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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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이 2024년 기준 8만 명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2026년 기초연금 중도 제외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중도에 탈락한 노인은 30만7000명에 이른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기준 월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 2022년 3만3000명, 2023년 5만4000명, 2024년 8만3000명,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3월은 7000명이 중도 탈락했다. 다만 이들 중 소득이 늘어서 탈락했는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탈락했는지는 별도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24년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르신 779만 명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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