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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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환자를 진료하던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할지 경찰청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도 반영할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이 경기 남부권의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 해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처방을 내리는 소아응급센터 컴퓨터 등을 열람하고,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 공간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응급센터에는 경련이 지속돼 내원한 생후 7개월 영아가 진료 중이었다.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강제수사가 내원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과 의료진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진료 중인 응급실 내 압수수색은 중증 환아 치료를 지연시키고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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