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잔 마시고 1㎞ 운전한 택시 기사 ‘무죄’, 이유는

1 week ago 14

뉴스1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13일 낮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기사는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12시 20분경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낮 12시 46분경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을 멈추고 26분 뒤인 낮 12시 46분에 이뤄진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정확히 걸친 0.03%로 측정됐다. 검찰은 기사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기사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로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법원은 또 택시 기사의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일 것으로 산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