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석잔’ 혈중알코올농도 0.03% 딱 걸렸는데…택시기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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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소주 석잔’ 혈중알코올농도 0.03% 딱 걸렸는데…택시기사 ‘무죄’ 왜? [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로 측정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는 운전 시점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카드 결제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을 나와 약 14분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후 차 안에서 쉬던 중 경찰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받았다. 측정은 운전을 멈추고 26분이 지난 낮 12시 46분 이뤄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왔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와 정확히 같다.하지만 법원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로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한 계산 결과도 판단에 반영했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계산됐다.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로 측정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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