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소방청 사칭 범죄 기승…사기 13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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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소방청 사칭 범죄 기승…사기 1300건 넘어

입력 : 2026.04.22 16:30

[소방청]

[소방청]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공문서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연간 1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시도는 총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업체가 161개소이며, 누적 피해액은 약 29억5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과거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 요청에서, 최근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사기 일당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했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특정 업체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사기 범죄”라며 “이러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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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사칭에 의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한 사기 범죄가 연간 1300여 건에 달하며, 누적 피해액이 약 2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범죄 수법은 과거 단순 대리 구매에서 최근에는 협박성 강매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기 일당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해 위협적으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전화나 문자 접수 시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 제품 구매를 직접 권유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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