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공수처 체포 방해’ 2심 선고 시작…1심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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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배제”

“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

“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

“심의권 침해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돼”“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

“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

“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그와 같은 외관 만들려 문서 작성…표지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은 결재 일자와 작성 일자 일치 안 하는 것 인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성립”

“사후 계엄선포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돼…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 해당”

“피고인, 폐기 승인…서류 손상 고의 가지고 행위에 가담”

“피고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용서류손상죄 공동정범 성립”

“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결과발생 요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 지시에 따라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이 확인 못하는 결과 없었어도 직권남용 교사 성립에 영향 없어”

“피고인, 비화폰에 제3자 접근 차단 지시…제3자에는 수사기관 포함”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 차장은 직권 남용하여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 못 보게 지시”

“피고인, 직권남용 교사 성립”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금지하지 않아…공수처, 피고인 수사 가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할 인정…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안 해”

“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갖춰…대통령 관저 지번 특정해 기재,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1차 체포영장 기재된 장소로 이동 위해선 관저 외곽 통과할 수 밖에 없어”

“공수처의 촬영 행위는 증거보존 위한 것…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 필요최소한에서 수색영장 집행…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조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에 한한 것”

“내란죄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 높고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가 영장집행 위해 공관촌 진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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