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사실상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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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정치 관세 전쟁 [속보]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사실상 12.5% 업데이트 : 2026.07.24 06:36 닫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한 것.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있던 조치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하였고,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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