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다.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기자 B기자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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