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청장 대행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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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청장 대행이 팀장 업데이트 : 2026.08.05 15:33 닫기 경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TF는 이날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조직·인력·예산·법제를,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담당한다.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사·채용, 감사관은 감사·감찰·징계, 대변인은 홍보 업무를 맡는다.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한다.아울러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할 사항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추진 내용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을 1차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수사하며,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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