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0/134278053.2.jpg)
![[속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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