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메시지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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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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