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종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하고, 9월에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금품을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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