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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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업데이트 : 2026.09.30 14:30 닫기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강 교수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인정했다. 검찰은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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