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약 1년 남아 있던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하고, 이후 직접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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