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업데이트 : 2026.07.23 15:46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공지했다.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이다.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씨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김씨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김씨와 관련된 하급심에서의 상반된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전합 회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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